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14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심 타인 통신용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게시판에 속칭 ‘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D이 게시한 ‘ 선 불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회선 당 2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한 후, D에게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를 전송하여 D으로 하여금 선불 유심 (E) 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과 같이 D으로 하여금 총 2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유심 개통 알선 관련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 줄 명의자를 알선해 오면 회선 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7. 13.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게시판에 ‘ 선 불 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회선 당 2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를 전송 받아 이를 위 D에게 전달하여 F 명의의 선불 유심 (G) 이 개통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2. 경까지 F,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