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4:1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황상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