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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3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부경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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