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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2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3:4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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