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0:1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불과 3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