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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2:0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수경꽃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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