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2015. 9. 15. 23:10경 구미시 구평동 상호불상의 고깃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 자이언트 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