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대부업을 하던 C으로부터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차용하였음에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C, D은 2011. 7. 21. 15: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55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과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이 소개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C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C의 주선에 따라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1억 원을 월 3%의 이자로 빌려주면 2011. 12. 19.까지 갚겠고 만약 그 때까지 갚지 않을 때에는 현재 살고 있는 E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빼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F 및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경찰에서 C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