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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79886
손해배상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474,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6, 7, 10, 11의 각 기재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석상인 원고는 2007. 8. 27.과 2007. 10. 5. 두 번에 걸쳐 전부터 알고 지내던 보석상인 피고로부터 선이자(이자율 월 3%)를 공제하면서 각각 1억 5,000만 원씩 차용한 후 그 차용원리금을 일부 변제한 다음 그 차용원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4. 피고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잔존 차용원리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투던 중 2009. 9. 3. 잔존 차용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루비반지(5.52C/T) 1점, 에델반지(4.95C/T) 1점, 에델반지(4.2C/T)와 사파이어반지(5.05C T) 1점(이하 위 4점의 보석을 가리켜 ‘이 사건 보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맡겼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C), 그에 따라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위 강제경매의 개시결정을 송달받고는 2012. 6. 18.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잠정처분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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