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J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K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J’라 한다
)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회사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J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J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는 C의 처이며, 피고 G는 D의 동생이다.
나. 원고 및 D의 연대보증 등 I는 2004. 8. 3. J와 사이에 2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4. 11.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원고 및 D, C, E(이하 3인을 통틀어 ‘D 등’이라 한다)는 I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J의 I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변제 경위 1 I는 원고, J, D 등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6335호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및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7. 2. ‘J, D 등은 I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내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I의 J, D 등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원고가 J의 I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I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I와 J, D, C이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9나1234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 5. 13. I와 J, D,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