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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83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5. 1. 5. 작성한 증서 2015년 제2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0.경 D로부터 안경테 2,200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D가 1,700개만을 인도하고 나머지 500개를 인도하지 못하는 바람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D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D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9,000만 원을 반환한 다음 2015. 1. 5. 나머지 매매대금 4,500만 원의 반환을 위하여 원고와 공동발행인으로 액면금 4,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에게 의뢰하여 증서 2015년 제2호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는 2015. 6. 30.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 고 D는 2015. 7. 25. E(피고의 동업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에게 남은 채무 2,000만 원(4,500만 원 - 2,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액면금 2,0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담보서류를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호증의 1, 2)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어음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피 고 피고는 2015. 7. 25. D로부터 수표 2,000만 원을 변제받으려 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E가 D에 대한 다른 채권을 주장하며 위 수표를 가져갔고, 피고는 남은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다는 뜻에서 위 확인서(갑 제2호증의 1, 2)를 찢어버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2,000만 원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판 단 당사자의 위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2015. 7. 25. E가 가져간 D의 2,000만 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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