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면서 동시에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는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와 그 인도 완료 시까지 위 부동산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들이 경락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대한지적공사 광양시지사의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9.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광양시 E 토지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79.9㎡(이 사건 부동산 중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61.1㎡의 일부이다), 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5.4㎡, 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변소 2.2㎡, 블럭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