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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03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은 각 9,260,073원, 피고 C은 38,350,13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들은 E과 F의 자녀이다.

E은 2017. 6.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어 F는 2018. 1. 1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증여 망인은 2004. 6. 17. 피고 C에게 강원 인제군 G 임야 38,975㎡, H 임야 2,975㎡, I 임야 25,983㎡, J 임야 123,868㎡, K 임야 1,686㎡, L 임야 397㎡를 증여하였다.

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유증 망인은 강원 홍천군 M 대 378㎡ 및 위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94.35㎡, 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8㎡, N 대 227㎡를 피고들(피고 B, D: 각 1/4 지분, 피고 C: 2/4 지분)에게 유증하였다. 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망인은 원고에게 2001. 10. 5. 2,000만 원, 2003. 5. 15. 660만 원, 2003. 6. 3. 1,500만 원 합계 4,160만 원을 증여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채무액 및 적극적 상속재산 망인 사망 당시 망인에게 상속채무와 적극재산은 남아 있지 않았다.

바. 망인 사망 당시 부동산의 시가 망인의 사망일인 2017. 6. 14.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동산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순번 부 동 산 시가(원) 1 강원 인제군 G 임야 38,975㎡ 28,841,500 H 임야 2,975㎡ 1,993,250 I 임야 25,983㎡ 17,408,610 J 임야 123,868㎡ 154,835,000 K 임야 1,686㎡ 2,174,940 L 임야 397㎡ 710,630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합 계] 205,963,930 2 강원 홍천군 M 대 378㎡ 635,040,000 위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94.35㎡, 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8㎡ 77,562,000 강원 홍천군 N 대 227㎡ 635,600,000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합 계] 1,348,202,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1에서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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