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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3 2019가단2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D 제1호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및 축사 1층 65.l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제1호증의 기재, 갑제3호증의 일부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14. 6. 9. 피고를 대행(대리)한 E과 사이에 여주시 D 제1호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및 축사 1층 65.l3㎡, 1층 축사 1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대금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 중 1,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2015. 10. 19.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제1 내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E은 피고의 모인 C 등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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