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8 2019가단2608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영업소 1층 블럭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영업소 1층 블럭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