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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8 2019가단2608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영업소 1층 블럭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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