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9.17 2013가단21073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부동산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들은 광양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들을 경락받았는데 피고들이 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위 부동산의 인도와 위 부동산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9. 5. 14. 이 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79.9㎡를 경락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까지 경락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히 원고들이 경락받은 부동산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주택의 종물이거나 부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주택의 종물이거나 부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원고들이 경락받은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