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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나459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6. 11. 15. 원고와 사이에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C으로 하여 입원일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계약자와 수익자가 2008. 12. 10. C에서 C의 친동생인 피고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18. 7. 2. 피고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

나. C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5. 18.부터 2016. 6. 21.까지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7,9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관절염, 당뇨, 고혈압, 간질환 등으로 입원하여 원고와 다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67,167,6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6고단4384호),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7노1903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C은 지급받은 보험금 중 8,192,872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12. 10.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인수한 이후 2018. 7. 2. 계약자 및 수익자가 다시 C으로 변경될 때까지 수익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27,9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27,970,000원에서 이미 반환된 8,192,872원을 공제한 19,777,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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