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1.09 2017나1221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7. 9. 2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10. 12.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가, 2015. 6. 8. 다시 이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상해입원비 20,000원, 질병입원비 30,000원의 입원일당을 각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들의 보험금 수령 피고 B은 별지2 피고 B의 입원치료내역(이하 ‘입원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0. 3. 10.부터 2015. 5. 20.까지 59회에 걸쳐 총 1,028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별지3 피고 B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내역(이하 ‘보험내역’이라 한다) 순번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B은 5,250,000원을, 피고 C은 67,156,386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입원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0. 10. 1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피고 C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피고 B으로 다시 변경된 2015. 6. 8.까지는 피고 C이 위 입원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등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1998. 2. 24.부터 2016. 5. 23.까지 사이에 별지3 보험내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38,362,090원, P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로부터 27,855,000원, R보험으로부터 37,583,238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