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6. 5. 15. 원고와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1. 11. 15. 사망 외 수익자가 피고 A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는 2007.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총 50회에 걸쳐 80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A에게 49,456,262원, 피고 B에게 41,173,523원, 합계 90,629,785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는 별지2 기재와 같이 2015. 1. 20.부터 2015. 2. 2.까지 14일간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등의 진단 하에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5. 3. 4.부터 2015. 3. 21.까지 18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의 진단 하에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에게 질병입원일당 및 질병입원의료비 합계 1,906,600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 8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의 총 입원일수 807일 중 543일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 A가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부당입원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피고 A 32,214,381원, 피고 B 17,334,198원)은 피고들이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피고 A는 별지2 기재와 같이 추가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통원치료로 충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A는 자신을 직접 진찰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부당하게 입원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