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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7 2015가단125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원고와의 사이에 2007. 4. 2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각 원고, 보험기간은 2007. 4. 25.부터 2044. 4. 25.까지, 보험료를 매월 95,61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2008. 7.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각 원고, 보험기간은 2008. 7. 4.부터 2064. 7. 4.까지, 보험료를 매월 28,37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위 각 보험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사항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기본담보사항 이외에도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 16.부터 2015. 2. 7.까지 8회에 걸쳐 158일 동안 척추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보험금 22,963,710원을 수령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차359)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5. “원고는 피고에게 22,963,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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