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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나8389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1. 16. 피보험자를 D,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입원 특약이 포함된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후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11. 12.부터 2015. 4. 1.까지 피고 명의 F은행 계좌로 합계 48,1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D은 2016. 2. 3.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908)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F은행 계좌의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된 이상 보험금 지급에 따른 피고의 이득은 사실상 추정되고, 위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5.(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2019. 9. 10.(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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