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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7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구 글에서 ‘ 대포 통장’ 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해 주면 1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5. 10. 23: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유한 회사 C 명의의 D 은행 카드 1 장, 유한 회사 E 명의의 F 은행 카드 1 장, D 은행 OTP 1개, F 은행 OTP 1개, USB 2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문자 메시지 사진

1.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속칭 ‘ 대포 통장’ 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대포 통장 또는 이와 관련된 카드를 보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 하고 보관한 카드가 2 장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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