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4. 경부터 같은 해
3. 23. 경까지 경기 고양 및 서울 일대 소재 은행 지점을 돌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0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OTP 기기 등을 재발급 받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일당 20 만원씩 받고 성명 불상자( 일명 ‘ 실장’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 50개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 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소재 원흥 역 6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하나 케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3개 및 씨티은행 계좌 3개에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OTP 기기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일당 15 만원씩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 일명 ‘ 실장’ )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개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 일명 ‘ 실장’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 13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협 ㈜ 오션 밸리 타운 계좌 실 사용자 특정}, 재발급 의뢰서( 오션 밸리 타운), 위임장, 재직증명서, 재발급 의뢰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1. 내사보고 (A 피의자 특정 경위), 자동차 임대 계약서
1. 수사보고( 통 장 관리를 지시한 총책의 자필 기재 법인계좌 서류 첨부), 총책이 자필로 기재한 지시사항 메모 사본 및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피의자 A 운행차량에서 발견된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