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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25 2016고단1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 구) 포항 역 앞길에서 D으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그 무렵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 구) 포항 역 앞길에서 I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그 무렵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에서 택배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 두 산 위브 아파트’ 앞길에서 E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계좌를 해지하고 46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계좌 2개를 더 양 도하라고 하여, E으로부터 E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K),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L) 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각각 전달 받아, 위 계좌를 전달 유통할 경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에서 택배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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