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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70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날짜불상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10:04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디스아이스잭’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 1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4,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224,6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11:1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 1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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