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 04:1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소재 홈플러스 동수원점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2. 04:19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PC방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 카드결제기에 투입하여 PC방 이용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2. 04:21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3. 16:15경 제2항 기재 G PC방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