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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8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1번가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색 반지 2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 서면 등지에서 총 54회에 걸쳐 합계 5,150,000원 상당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6. 06:27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자판기에서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과 같이 습득한 P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1,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5. 04:2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과 같이 습득한 S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5,030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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