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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4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밀면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상안마을 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황당 교차로에 이르러 상안마을회관 쪽에서 코아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으로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F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041,73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김영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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