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0. 13. 19:45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 장터6길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0. 15. 09: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 장터6길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2. 1. 11: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888에 있는 먹보네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C - 2013. 10. 13. 기준, C - 2013. 10. 15. 기준, C - 2013. 12. 1.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