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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508]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1. 2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정하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이닉스 공장 방면에서 율량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535,786원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2016고단155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7. 5.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F부터 같은 구 주성로 173-19에 있는 청주성모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6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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