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9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4. 16.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34』 피고인은 2012. 2. 6. 13: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웅촌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0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4. 23:40경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국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주동에 있는 힐사이드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5. 14. 23:40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힐사이드호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자동차보험가입 여부에 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