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2고합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1179』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합1350』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