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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2고합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117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3.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래마을에서부터 같은 동 9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합13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7. 1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3-5에 있는 대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주택가를 돌아 다시 위 대박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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