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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24 2020고합14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3:3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D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주거지를 소훼하고자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위 D의 티셔츠 등 옷가지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9. 4.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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