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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30 2018고합62
가스유출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23:05경 논산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불화로 괴로워하던 중 신변을 비관하여 죽어버리겠다고 마음먹고 그 곳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던 LPG 가스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였으나 가스차단밸브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현장 및 가위, 라이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취하기까지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전에 집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모에게 ‘죽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모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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