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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6 2020고합5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중증도 지적장애 및 난치성 뇌전병을 동반하지 않은 뇌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파주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40세, 여)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21:04경 파주시 B 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 D(40세, 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과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져 온 화장지와 신문지를 위 현관문 앞에 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기 전에 소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기 전에 소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의 중증도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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