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중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6. 27.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의 영향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으나 벽면이 그을음으로 그을리고 연기만 난 다음 스스로 소화되자 핸드백과 휴대폰 위에 휴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을 보고 겁이나 물을 뿌려 소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화재발생보고, 화재현장조사서
1. 구로소방서 E과 피의자의 대화내용 녹취 CD 각 화재현장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울증으로 F병원에 요양급여의뢰서(회송서), 수사보고(피의자 A 석방 후 G병원으로 긴급입원 호송 , G병원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단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중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2009. 6. 18. F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조증과 우울 증상이 반복되고 있고, 2020년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