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9. 14. 22: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505호에 술에 취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을 찾아가 “외상으로 술을 마셨는데, 외상값도 갚아주고, 술도 사달라.”고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휴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22:40경 울산 동구 진성4길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로 찾아가 위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F, 이경 G에게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며 위협을 하고, 닫혀져 있는 정문을 붙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어디서 왔냐 ”며 국적을 물어보자, “화성에서 왔다. 같은 지구인끼리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 등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사무실 칸막이에 피고인의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를 하려고 하여, 이에 위 경장 I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자, 위 경장 I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씨팔 새끼들! 내가 밖에 나가서 너희들 만나면 절대 가만 두지 않겠다.”, “이 개 같은 놈들! 밖에서 만나면 내가 너희들 배를 갈라서 다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