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5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6.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7. 01:45 경 제주시 C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보닛, 문짝, 펜더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수리비 5,001,216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17. 02:05 경 제주시 C 빌딩 옆 F 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승용차 파손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경사 H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찬 다음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03:20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I 팀 사무실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제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들에게 “ 경찰 너네

들 다 죽여 버린다!

” 고 큰소리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서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제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 너희들 모가지 다 따 버리겠어,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

” 고 욕설하면서 경사 K의 낭 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