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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장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3. 22:59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 상에서 불상의 지인들과 몸싸움을 하다 112에 신고 하여 같은 시각 무렵 광주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과 경위 I가 그 곳으로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귀가하겠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1 경 위 장소에서 다시 112로 폭행을 당했다고

다시 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들이 그 곳으로 출동하자 그들에게 ‘ 너희들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고 말하여 경찰관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철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14. 00:07 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2018. 2. 14. 00:15 경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위 G 식당 앞 도로 부근으로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면서 허위 신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J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2. 14. 01:20 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광주 남부 경찰서 H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4. 01:32 경 위 지구대에서 그 곳을 찾아 온 피고인의 동생과 말다툼하다 그곳 근무 자인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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