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23. 23: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에 있는 서울 서부 경찰서 후문 철제 담장( 높이 약 130cm) 밖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 씨 발,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담장을 넘어 들어와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서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다가 서울 서부 경찰서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C에게 “ 이 씹새끼가 한 판 뜨자 좆 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고, 손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C의 오른손을 할퀴고, 발로 C의 오른 무릎을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찰서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 항의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11. 24. 03:35 경 서울 서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 사무실에 인치되자 경찰관들에게 “ 씨 팔 니 어미 보지를 내가 박아 주마, 씨팔놈들 아, 개새끼들 아, 내가 너희들 죽여 버린다.
길가 다가 내가 칼로 쑤셔 버린다, 조심해 라 니 가족들 전부 죽이겠다, 개새끼야 ”라고 말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 상의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