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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23:45 경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10 층 C 10번 방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깨진 병으로 목을 긁는 등 자해 소동을 벌여 겁을 먹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의해 112 신고가 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무사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차량들이 교 행하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이자 경장 E 등은 피고인을 ‘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인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인근에 있는 D 지구대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4. 17. 01:2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수갑을 찬 채로 격분하여 경찰관들에게 ‘ 내가 너희들 옷을 꼭 벗기겠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보호자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 주고 귀가를 하라고 권유하였는데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사무실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지구대 문을 열어 주는 경찰관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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