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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45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D이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사실(수사기록 제47쪽), ②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이 위 휴대폰 대리점을 나가지 않으려는 피고인을 실랑이를 벌인 끝에 밖으로 끌어낸 이후 G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G에게 “이 씨발놈아, 왜 나한테 반말을 하냐, 너희들 사람 잘못봤다. 너희들 직위해제 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경찰차에 탑승한 사실(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H의 진술), ③ 피고인이 F파출소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G, H은 경범죄처벌법상의 업무방해 명목으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위 G, H을 향해 “내가 경찰서장 잘 안다. 너희들 직위해제시킨다.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거듭 말한 사실(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G의 진술,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I, J의 각 진술, 수사기록 제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의미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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