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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4나20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수집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영농조합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및 피고 C의 계약금 송금 1)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우포농업협동조합(이하 ‘우포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우포농협 저장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난지형 상품 마늘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으로 2012. 9. 20. 9,000만 원을 우포농협 명의의 계좌로, 2012. 9. 25. 4,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2) 피고 C은 우포농협 명의의 계좌로 2012. 9. 25. 5,000만 원, 같은 해 10. 8.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 명의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 1) 2012. 10. 8. 우포농협과 피고 B 명의로 위 농협 7, 8호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마늘 264,960kg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927,36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우포농협과 피고 C 명의로 위 농협 5, 6호 창고의 마늘 268,800kg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940,8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2) 위 농협 7, 8호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마늘에 대하여 2012. 12. 24.까지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2. 12. 28. 우포농협과 피고 B 사이에 위 마늘의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 B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 마늘의 점유를 인도받는 것으로 하고 2013. 5. 31.까지 우포농협에게 위 마늘 잔대금 83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농산물외상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서’라 한다) 및 양도담보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4,000만 원 지급 피고 C은 자신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마늘 중 1창고분을 매도하고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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