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3,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3.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래 나.
항의 마늘의 매도와 관련하여 2012. 9. 19. B, 피고 사이에 논의가 있었고, 위 마늘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과 관련하여, 2012. 9. 20. 90,000,000원이 B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되었고, 2012. 10. 8. 나머지 1,000만 원은 C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되었다.
나. 2012. 10.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농민들로부터 수매하여 두 개의 저온창고(7호, 8호)에 보관 중인 2012년산 마늘 총 264,960kg (= 13,248망 × 1망 당 20kg , 이하 ‘이 사건 마늘’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927,360,000원(= 1망 당 단가 70,000원 × 13,248망)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농산물(마늘)판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마늘판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마늘판매계약서상의 기타 조건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계약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2012. 12. 24.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고서 이 사건 마늘을 인수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마늘 전부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2. 12. 24.까지 중도금조로 매매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013. 2. 28.까지로 한다.
피고는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2012. 12. 24.까지는 이 사건 마늘 인수와 함께 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잔금 납부 전 물품의 출고시는 출고일 하루 전에 원고에게 통보한 후 출고물품에 대한 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 물품을 출고한다.
인수조건은 계근 없이 20kg 들이 망 단위로 인수하고, 위 기간 동안 부득이 이 사건 마늘 전량을 출고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되, 최종기간은 2013. 2. 28.로 하고 이월 보관료 및 이자는 면제한다.
이 사건 마늘에 대한 보관료 등 제반 비용은 2013. 2. 28.까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