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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12 2014가합3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마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D는 ‘E’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하는 사람이고 F는 농산물중개인이다. 2) 원고는 2013. 1. 25.경 F와 마늘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부터 2013. 3. 7.까지 F에게 합계 7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D는 자신의 창고에 원고가 매수한 마늘을 보관해 주면서 마늘매도인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F, D는 서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분쟁을 겪게 되었다

(갑 제4, 5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3) 원고와 F, D는 2013. 4. 26. 그동안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D의 창고 중 제18호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에 보관되어 있는 스페인산 마늘 104,840kg(포장 단위로는 5,242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갑 제7호증). 4) 피고는 2013년 4월 말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소유로 인정된 스페인산 마늘 104,840kg을 1kg당 3,000원 합계 314,520,000원(= 3,000원/kg × 104,840kg)에 매수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5) 피고는 2013. 5.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스페인산 마늘 합계 63,750kg(3,413망)을 다른 사람에게 181,944,000원에 판매하여 해당분이 출고되었고, 피고는 그 대금 181,944,000원을 원고가 아닌 D에게 지급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 그리고 피고는 2013. 7. 17.과

7. 18.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나머지 스페인산 마늘 1,829망 당초 중량 합계가 41,090kg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하여 마늘의 중량이 6.5%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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