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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159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원고청구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고추, 마늘 등 판매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마늘 판매업, 창고업을 하는 상인이다.

원고는 2009.경부터 2012.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마늘 등 농산물 거래에 관하여 구두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9년 약정에 기한 청구 부분 (일부 인용)

가. 구두약정의 내용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598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며(상법 제102조),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상법 제112조),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상법 제155조).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93조). 원고는 2009. 초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마늘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② 피고는 원고 소유의 마늘을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외부에 판매하고, ③ 피고는 원고 소유 마늘의 판매대금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액(= 대여금, 창고보관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채권의 존부 (일부 긍정) 1 다툼 없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09년 405,540kg 의 마늘을 매입하였는데, 그중 100,400kg 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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