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경 광주 북구 동림용산로 12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C 벤츠 승용차를 2012. 4. 17.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매달 2,551,75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3.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3. 5. 2.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그때부터는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2014. 1. 하순경 자신에 대해 3,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D로부터 채권 변제 독촉을 받자 2014. 2. 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D에게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리스료 납입내역, 계약해지확정통지
1. 각 수사보고(차량 처분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형 1회 이외 전과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