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E 벤츠 C220 승용차에 관하여 2014. 1. 10.경부터 2018. 1. 10.경까지 48개월간 매월 리스료 1,005,9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에게 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48,100,000원 공소장에는 C220은 취득원가인 51,160,900원, A5는 차량가격인 64,300,000원이 횡령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차량가격 48,100,000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함.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G 아우디 A5 승용차에 관하여 2013. 12. 6.경부터 2016. 12. 6.경까지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1,712,1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에게 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64,3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재직증명서
1. 계약해지 확정 통지,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법적 절차 접수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