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4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D 벤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2013. 12.경부터 2017. 12.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483,110원을 납부하면서 사용하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9. 25.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4. 12. 2.경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2015. 1. 21. 10:55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와 면담하면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9쪽), 수사보고(차량시세관련)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할부료/리스료 납입내역, 계약해지확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