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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8나65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 및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5. 4. 피고의 영업사원이었던 C의 안내로 기존에 다른 업체를 통하여 계약되었던 벤츠 승용차량에 대한 신차장기렌트계약을 해약한 후, 피고와 사이에 2017년형 메르세데스-벤츠 E220dAV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리스계약을 통하여 매매대금 67,100,000원에 매수하되, 3,300,000원 가량의 차량대금 할인을 받아 실제 매매대금은 63,800,000원으로 하고, 원고가 부담할 리스료의 첫 달분 1,072,000원을 피고가 지원하며, 차량인도 일자를 2017. 5. 10.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5. 8. 위 C을 통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총 차량 가격 63,800,000원, 리스실행 금액 68,059,200원, 리스보증금 12,76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072,0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고, 등록명의를 D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차량 하자의 발생 등 1) 원고는 2017. 5. 11.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인수하였으나, 2017. 5. 12.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시동이 꺼지거나 변속기가 중립으로 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은 차량수리 센터로 견인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메르세데스-벤츠 E300 승용차량을 대차차량으로 제공하였다. 2)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는 2017. 6. 27. 완료되었고, 그 수리완료 사실은 2017. 6. 29. 원고에게 유선으로 통지되었다.

다. 환불 등 절차의 진행 과정 1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하자 발생 이후 원고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기간이 30일이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차량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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